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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조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
-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한 사람만 주 소득원인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구입니다
2️⃣ 소득 기준 (2024년 연소득 기준)
각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모든 유형(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 종교인 제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세요.
- 서류 준비는 간소화: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하지만,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안 돼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환수당하고, 2년간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가능: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