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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보건소 방문 전 준비물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검사 비용: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소에서의 발급 절차

    1. 보건소 방문 및 접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출하고 검사 비용을 결제합니다.
    2. 검사 진행:
      • 흉부 X-ray 검사: 결핵 여부 확인을 위해 흉부 X-ray 촬영을 진행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 음식 조리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우 대변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결과 대기 및 확인: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발급: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직접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검사 결과 확인 후,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1년 내에 발급된 보건증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 식품업 종사자는 1년,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 재발급: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위생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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